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
경상남도 함안군 · 건강증진과
중위소득 180%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(중위소득 180%이하)
- 지원 내용
- ○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%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580-3125||모자보건실/055-580-302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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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함안군 · 건강증진과
중위소득 180%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