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
경상남도 의령군 · 사회복지과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(도배, 장판, 싱크대 수리 등)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 ~ 2월 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/055-570-220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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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의령군 · 사회복지과
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