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보건·의료일반

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
경상남도 의령군 · 건강증진과

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지원 내용
○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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