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경상남도 의령군 · 건강증진과
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