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
경상남도 의령군 · 도시재생과
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,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2년 이내 귀농·귀촌,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- 지붕·창호·도배·장판·보일러·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- 최대 200만원/동 (자부담 50%) ○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-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-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도시재생과/055-570-354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