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의령사랑상품권)
경상남도 의령군 · 경제기업과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소비자 - 상품권 구매시10% 할인, 소득공제 ○ 가맹점 -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, 매출증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경제기업과/055-570-3103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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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의령군 · 경제기업과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