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구 지원
경상남도 의령군 · 주민생활지원과
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 - 건강보험공단 90%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생활지원과/055-570-2273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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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의령군 · 주민생활지원과
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% 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