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경상남도 양산시 · 노인장애인과
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○ 지원대상 : 휠체어,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○ 지원금액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연 500,000원 이내 - 그 외 장애인 : 수리비용 50%지원, 연 300,000원 이내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양산시청/055-392-3225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