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
경상남도 양산시 · 복지정책과
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(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)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)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(설,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,000원) ※ 2026. 추석 명절부터 가구 →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
- 신청 기간
-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5-392-247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