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생활안정장애인국가유공자

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기후환경과

환경개선부담금 감면

지원 대상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지원 내용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거제시청 기후환경과/0556393945
지원 유형
현금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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