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생활안정신혼·출산·육아

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

경상남도 거제시 · 건강증진과

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
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지원 내용
○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-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-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모자보건실/055-639-6295||모자보건실/055-639-629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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