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
경상남도 거제시 · 건강증진과
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- 지원 내용
- ○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-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-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모자보건실/055-639-6295||모자보건실/055-639-629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