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건강증진과
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- 신청 기간
-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