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민원과
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타 시·군·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○ 지원내용 : 기숙사비(매학기 20만원, 연간 40만원) 지원 ○ 지급시기 : 6월말, 12월말
- 신청 기간
- 상반기(6월)/ 하반기(12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거제시청 민원과/055-639-357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