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주거·자립학생

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민원과

거제대학교 기숙사에 전입한 대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타 시·군·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인 대학생 ○ 지원내용 : 기숙사비(매학기 20만원, 연간 40만원) 지원 ○ 지급시기 : 6월말, 12월말
신청 기간
상반기(6월)/ 하반기(12월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거제시청 민원과/055-639-3574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