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가족정책과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초·중·고 재학자녀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- 지원 내용
- ○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·중·고 재학자녀에게 월 30,000원 간식비 지원 (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)
- 신청 기간
- 신청불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거제시청 가족정책과/055-639-439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