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건축과
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, 미혼모부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신혼부부(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, 미혼모부(13세 이하 자녀 양육)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무주택 가구 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지원 (최대 100만원 까지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명당 0.5% 가산 지원 (최대 150만 원 까지)
- 신청 기간
-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(5월 예상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거제시 건축과/055-639-467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