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
경상남도 거제시 · 수산과
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(정액 25만원)
- 지원 대상
- ○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,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
- 지원 내용
- ○ 나잠어업인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
- 신청 기간
- 매해 12월중순 ~ 1월중순 해양수산사업 신청 기간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거제시청 수산과/055-639-4275
- 지원 유형
- 기타
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
경상남도 거제시 · 수산과
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(고무옷) 구입비 일부 지원(정액 25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