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(톱밥 등)
경상남도 거제시 · 농업정책과
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(톱밥 등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- 신청 기간
- 2026.01.07~2026.01.23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정책과/055-639-6416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