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생활안정일반

저소득 틈새 지원

경상남도 거제시 · 사회복지과

복지틈새계층에 생계, 의료비 등 일시 지원

지원 대상
○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(2026년 기준) - 통합사례관리 대상자(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) - 중위소득 75%이하 (1인/1,923천원) - 재산기준 : 152,000천원 이하 - 금융재산 : 8,564만원 이하(1인가구 기준)
지원 내용
○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5-639-377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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