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 · 건강증진과
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임신부, 출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임산부 등록시,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○ 임산부 건강교실 :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359-6987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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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밀양시 · 건강증진과
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