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진료비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 · 건강증진과
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- 예외사항: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359-698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