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생활안정일반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경상남도 밀양시 · 여성가족과

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
지원 대상
○ 밀양시 거주,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 내용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- 첫째아 최대 50% 둘째아 최대 70%, 셋째아 이상 최대 100%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55-359-5166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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