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보호·돌봄어르신

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
경상남도 밀양시 · 주민복지과
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100세이상 노인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주민복지과/055-359-566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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