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
경상남도 밀양시 · 주민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100세이상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100세 이상 노인에 설,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(세대당 2만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5-359-566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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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밀양시 · 주민복지과
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