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상남도 김해시 · 공동주택과
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. 공고일 기준 부모‧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.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라.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.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: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 ○ 지원금액: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(최대 150만원)
- 신청 기간
- '26년 3월 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공동주택과/055-330-431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