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경상남도 김해시 · 축산과
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○ 지원조건 -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- 보조 60%, 자담 40% ○ 사업내용 : 미생물제제(악취저감제) 구입비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2~3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5-350-4123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