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경상남도 김해시 · 축산과
한우사육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축산업(등록·허가)를 받은 관내 한우 사육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: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- 지원단가 : 40,000원/두(인공수정료 40,000원의 40% 지원) - 지원비율 : 보조40%, 자담 60% - 마리당 단가 초과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, 실비용이 단가 이하일 경우 지원비율에 의거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김해시 축산업협동조합/055)333-817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