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김해시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경상남도 김해시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○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330-4539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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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김해시 · 건강증진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