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
경상남도 사천시 · 기획예산담당관
1인당 20만원(사천사랑상품권, 생애 1회)
- 지원 대상
- - 2024. 3. 21. 이후 전입자로서 -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‧군‧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
- 지원 내용
- □ 지원근거 :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 제9호 □ 시행시기 : 2024. 3. 21.(조례효력 발생일) 이후 전입자 대상 □ 신청기한 :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□ 지원금액 : 1인당 20만원(사천사랑상품권, 생애 1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청년/055-831-2196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