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경상남도 사천시 · 주민돌봄과
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세대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(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소년소년가장세대 등)
- 지원 내용
- ○ 매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주민돌봄과/055-831-2613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