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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
경상남도 통영시 · 건강증진과

기준중위소득 80%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

지원 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 주민등록을 둔 산모
지원 내용
○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○ 출산 후 관내 산후조리원 1주일(6박7일) 이용요금 1인 100만원 이내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50-614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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