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경상남도 통영시 · 생활복지과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
- 지원 내용
- ○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생활복지과/055-650-4115
- 지원 유형
- 기타(교육)||서비스(의료)||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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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통영시 · 생활복지과
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