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
경상남도 통영시 · 노인장애인과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자로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자에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55-650-423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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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통영시 · 노인장애인과
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