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경상남도 통영시 · 여성가족과
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,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○ 지급액 : 월 340,000원 ○ 지급방법 :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/055-650-462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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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통영시 · 여성가족과
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,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