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보육·교육신혼·출산·육아

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경상남도 통영시 · 여성가족과

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,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○ 지급액 : 월 340,000원 ○ 지급방법 :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55-650-4622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