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경상남도 진주시 · 생활보장과
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,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족 세대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주민(65세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세대) 건강보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진주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/055-749-8479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