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수당(진주시4세대이상가정) 지원
경상남도 진주시 · 노인복지과
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대상 :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(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) ○ 지원내용 :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(한 세대당 3명 이내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/055-749-854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