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
경상북도 울릉군 · 해양수산과
외국인선원에게 숙소 임대료 일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,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대상 :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○ 내용 :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(자가 제외) 일부 지원(70%) ○ 목적 :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790-629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