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
경상북도 울릉군 · 주민복지과
저소득 가구의 중·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·고교 재학생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(온,오프라인 수업비) 지원 - 수강증빙,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 - 1인 월 20만원(이하일 경우 실비)
- 신청 기간
- 2026.01.01~2026.01.23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4-790-620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