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농어업인

가축진료비 지원

경상북도 울진군 · 농정과

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/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- 진료비 정산액의 50% →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- 농가의 범위 : 동일 농장(가족) 중복지원 불가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울진군청 농정과/054-789-679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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