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
경상북도 울진군 · 해양수산과
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(치어) 입식비 지원
- 신청 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해양수산과/054-789-645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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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울진군 · 해양수산과
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