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 · 교육가족과
경북 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하여 작은결혼식을 한 경우 300만원 예식비용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: 결혼식일 기준 만 19세~39세인 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, 정산서류 제출일까지 주소를 유지 (신청자는 경북에 주소를 두어야 함)하고, 2026년도 기간 중에 해당 시군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* 작은결혼식 기준: 하객 수 100명 이하(양가 합산), 도내 공공예식장 등을 활용한 결혼식
- 지원 내용
- 작은결혼식을 실시한 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지원(최대 300만원)
- 신청 기간
- 2026.02.01~2026.12.31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복지과 가족복지팀/054-679-611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