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 · 주민복지과
3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- 지원금액 : 세대당 1회 지원300,000원
- 지원 대상
- ○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
- 지원 내용
- ○ 75세 이상의 직계존손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(연 30만원)
- 신청 기간
- 매년 9월 ~ 9월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봉화군청주민복지과노인복지팀/054-679-610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