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
경상북도 봉화군 · 유통특작과
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%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(개인) 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
- 지원 내용
- ○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○ 1농가당 1품목(농산물 한정) 지원
- 신청 기간
- 매년 1월~2월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유통특작과/054-679-685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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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봉화군 · 유통특작과
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%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