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예식 장려금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 · 교육가족과
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(100만원)
- 지원 대상
- 결혼예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을 하는 자 (혼주 포함)
- 지원 내용
- ○ 관내에서 예식한 군민에게 결혼예식 장려금지급 - 지원대상: 결혼식일 현재 봉화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 결혼식을 치른 사람(혼주 포함) - 지원금액: 예식비용에 따라 차등지급(1,000천원 이하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교육가족과/054-679-6111||교육가족과/054-679-6112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