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 · 농촌활력과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, 가족이(부부)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-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,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, 만 20세~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(퇴직연금 수급자, 근로자 제외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촌활력과/054-679-685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