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구직자

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

경상북도 봉화군 · 농촌활력과

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, 가족이(부부)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- 귀농 정착 3년이 경과한 자로, 3년 경과 후 1년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귀농 정착 3년 경과 후 1년 이내인, 만 20세~65세이하 정착귀농인에게 480만원 지원(퇴직연금 수급자, 근로자 제외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농촌활력과/054-679-685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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