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포장재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 · 산림소득자원과
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임산물(표고, 오미자, 송이, 산양삼 등)재배 임가
- 지원 내용
- ○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%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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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봉화군 · 산림소득자원과
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