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 · 새마을경제과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- 지원 내용
- 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%이내(최대 1억원) 융자지원
- 신청 기간
- 연 1회(2월~3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2
- 지원 유형
- 현금(융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