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경상북도 예천군 · 사회복지과
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
- 지원 내용
- 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사회복지과/054-650-620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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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예천군 · 사회복지과
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