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경상북도 예천군 · 사회복지과

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(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)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