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

경상북도 예천군 · 사회복지과
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

지원 대상
○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자 :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※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○ 지원금액 : 월 7만원, 분기별 지급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사회복지과/054-650-620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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