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곡군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경상북도 칠곡군 · 교육아동복지과
중·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3. 1.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- 지원 내용
- ○ 교복구입비 지원 - 지원목적 :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,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- 지원근거 :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- 지원대상 : 칠곡군에 주민등록(3. 1. 기준)이 되어있고,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-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 이내 - 신청방법 · 관내학교 학생: 학교에서 신청(3월) ·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(3~11월)
- 신청 기간
- 2026. 3. ~ 2026. 11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/054-979-6489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