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곡주민 장애인 보철 지원
경상북도 칠곡군 · 건강증진과
장애인에게 치과보철비
- 지원 대상
- ○ 칠곡군 장애인(장애인보철) ○ 만 65세 이상: 보철(의치 제외) 만 65세 미만: 보철, 의치 ○ 기초생활 수급자(의료생계급여자)(장애인보철)
- 지원 내용
- ○ 장애인 치과보철 비용 지원 - 1인당 100만원 지원 - 만 65세이상: 보철(의치제외)/ 만 65세미만: 보철, 의치 가능 ※ 틀니 : 틀니 종류 및 급여적용기간은 [건강보험의료급여틀니]기준에 따름(기간 내 중복지원X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54-979-817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