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
경상북도 칠곡군 · 농업정책과
채소,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채소, 화훼 등 재배농업인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대상자: 채소·특용작물 재배농가, 공선출하조직, 영농조합법인 등 -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,000㎡ 이상 규모의 시설 - 마늘·양파·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,000㎡ 이상 -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㎡ 이상 규모의 시설 ○ 지원내용: 단동하우스 설치, 측천창개폐기, PO장기성필름,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1-3월중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농업정책과/054-979-6483
- 지원 유형
- 기타